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도하려고" 새벽·늦은 밤 음식점 반복 방문한 목사 '스토킹'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류연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음식점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교회 목사 A(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4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수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에 가게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지속·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는 방문 시각, 횟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스토킹이 강력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