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막바지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5일 고인의 순직 심의를 위해 서이초를 방문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도 순직 인정 처리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며, 인사혁신처 조사관과 함께 고인이 근무한 교실을 방문했고, 다른 동료 교사 조사도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종 판단은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합니다.
서이초 유족 측은 지난 8월 31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의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문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학부모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A 씨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 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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