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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영상 다 올린다” 미성년자 여친 때린 20대, 재판 중에도 43회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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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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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이던 미성년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2시쯤 강원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B(16)양과 말다툼 중 뺨을 맞자 화가 나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후 흉기를 겨누고 “경찰이 빨리 오나 네가 먼저 ×나 한 번 해보자” 등의 말을 하며 위협·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양과 헤어진 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52분부터 한달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는 ‘1시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는 내용을 비롯해 욕설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28일 A씨는 ‘이제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겠다. 마지막 선물을 현관문 앞에 뒀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현관문이 열리자 B양의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는 등 주거 침입했다. 그는 당시 B양의 집 근처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차를 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스토킹, 주거침입 등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그 각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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