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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교권 추락

    [단독]장애인 교원 채용 어려워···올해 시도교육청 고용부담금 975억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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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올해 내야 할 부담금이 9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을 절반만 내는 특례기간이 종료되면서 부담금 규모가 2배가량으로 늘었다.

    3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3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상액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974억9600만원으로 지난해(499억원) 대비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기준 3.6%이고 내년부터는 3.8%로 올라가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합계 장애인 고용률은 2.2% 수준이다.

    시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특례기간을 적용받아 부담금을 절반만 내왔다. 올해부터는 부담금 액수가 두 배로 커졌다. 미달 인원이 1781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부담금 예상액이 2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교육청(70억원), 경북도교육청(69억원), 서울시교육청(69억원), 경남도교육청(67억원), 전남도교육청(61억원), 충남도교육청(61억원) 등도 부담금 예상액이 50억원을 넘는다.

    교육청들이 매년 수십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데는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1만5066명, 실제 고용인원은 9047명으로 6019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전국 교대와 사범대의 장애인 졸업생은 574명으로, 매년 10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교대·사범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방안이 먼저 나오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채용 자원이 생기기 어렵다.

    실제로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일반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대부분 4~5%대지만 교원 고용률은 1%대에 그치는 곳이 많다. 전국 평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5%에 불과하다. 유기홍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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