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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카카오 먹통 사태 막는다…방통위,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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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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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같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기존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중단 원인 파악 소요 시간 등 제반 사항, 그리고 해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통신장애 시 정부 보고 의무 이외 이용자 고지 관련 입법사례 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기존에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 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면 일단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해온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먼저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하라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이 같은 원인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배상을 신청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병행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 구제까지 민관이 함께 대처할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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