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에 있는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 멈춰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차량도 비정상적으로 주행했고, 김 씨가 차량 속도를 줄인 점 등을 토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늘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