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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뇌물 공여 자백했는데 수사 안 해"…서부지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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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사업가 "2016년부터 자백했으나 수사 안 해"

올해 7월 중앙지검서 강현도 기소…내사 종결 5년만

뉴스1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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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사업가 김희석씨가 자신이 7년째 제보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담당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강현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당시 경기도청 투자 진행 과장)에게 횡령액을 건넸다고 7년 동안 제보했지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 부시장은 2015년 당시 게임 사업을 하던 김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7182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016년 김씨가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며 그가 강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8월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2021년까지 총 7번 검찰에 제보했으나 검찰의 정식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앞선 수사 당시 김씨가 구체적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주며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현도 과장에게 사업 관련 선정을 도와달라면서 뇌물성으로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제가 진술 안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씨 자수로 강 부시장 압수수색을 시작해 지난 3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검사 권유식)는 강 부시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내사 종결 판단 5년 만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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