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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차시비에 흉기 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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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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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5일 홍모(29)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향후 홍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홍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혐의는 현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홍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홍씨의 'MZ 조폭' 활동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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