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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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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 강제’한 구글·애플, 방통위 680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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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 과징금

국내 앱 개발사에 더 비싼 수수료 뗀 애플에 시정조치

플랫폼 사업자 지위 남용한 위법행위라 판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 대응 예고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결제방식 강제한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인앱 결제는 이용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외부 결제를 통하지 않고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한 방식이다. 인앱 결제로 앱마켓 사업자들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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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구글·애플이 앱 마켓 사업자라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애플은 해외 앱 사업자에게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국내 앱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33%의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안에 대해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또,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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