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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인앱결제 과징금’ 결과에…애플 “동의 안해”·구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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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구글·애플에 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침 발표

애플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우리 견해 공유할 것”

구글은 원론적 입장 “신중 검토해 대응방향 결정”

방통위 “구글·애플 특정 결제방식 강제, 중대 사안”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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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임유경 기자]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될 애플이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과 함께 과징금 부과 방침이 정해진 구글은 “추후 서면 결정을 통보 받으면 검토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애플은 6일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앱스토어’에 적용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애플은 지금까지 항상 해온 것과 동일하게, 방통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깊이 존중하고 있다”며 “애플은 국내 1만8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에게 툴, 리소스, 전 세계 175개 앱스토어 마켓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포항에 신설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발한 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통위가 이날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했다며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사실상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한 셈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 건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외부 결제를 통하지 않고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한 방식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사실조사에 따른 결과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가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구글은 다소 원론적이지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방송위의 앱마켓 사실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구글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모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방통위는 시정조치 ‘안’을 통보한 것으로, 구글은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애플은 해외 앱 사업자에게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국내 앱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33%의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향후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 측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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