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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여성 폭행·스토킹 혐의로 경남교육청 공무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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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중부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평소 만나던 여성을 때리고 원치 않는 연락을 한 혐의(폭행·스토킹 등)로 도교육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이 마련한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수십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 B씨는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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