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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합시론] 이재명 '대장동 재판' 개시, 법원은 신속히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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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0.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막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릴 사법부의 판단 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3월이었다. 이후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이어지면서 정식 재판 개시가 계속 미뤄졌다. 당초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도 이 대표의 단식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24일간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건강을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을 다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해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 대표는 그간 결백을 호소하면서 재판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대표가 재판에 성실히 임한다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연 전술을 편다는 일각의 오해도 사라질 것이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기록이 방대하고 참고인도 100여명에 달하며, 이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때문에 1심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 나온다. 이 사건에 더해 이 대표는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기소 1년이 넘도록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관련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에, 2심과 3심 선고는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법원이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재판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벌써 대장동 재판의 경우 1심만 1, 2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대한 수사 자료와 수많은 증인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실이 그럴수록 집중심리 등을 통해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도 줄어들 것이다. 재판부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기 바란다. 정치적 고려를 일체 배제한 공명정대한 재판 진행의 당위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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