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6항학생분리조항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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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들은 '교육청Wee센터'와 연계해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가 진단과 치유를 해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T/F 및 컨설팅단'을 꾸려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개선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해 교원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권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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