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野 단독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진상규명 특검법`

재석 183명 중 가결 182명, 부결 1명

국민의힘, 野 일방 진행에 반대하며 퇴장

이재명도 가결 정족수 채우고자 본회의 참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결 정족수를 채우고자 병원에서 국회를 찾아 표결에 참석했다.

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투표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권의 일방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총 투표수 183표 중 가결 182표, 부결 1표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안은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의석수는 297석으로 이중 5분의 3인 179명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음에도 재석 295명 중 부결표가 예상보다 적은 175표가 나왔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에게 지정 동의를 위한 찬성표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이 대표는 녹색병원에서 긴급히 택시를 타고 국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