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 30분쯤 영도구 A중공업에서 끼임 사고
선박 외부 작업 위해 대형 리프트 이동하다 사고 당해
부산해경 10일 현장감식…사고 경위와 업체 과실 조사
A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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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50대 작업자가 리프트 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부산 영도구 A중공업에서 B(50대·남)씨가 대형 리프트 장비에 끼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장비에서 B씨를 구조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사고 당시 B씨는 컨테이너 선박의 외부 작업을 위해 대형 리프트 장비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경은 이날 오전 현장감식을 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체 측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B씨는 A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라도 원청이 50인 이상 규모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적용 여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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