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내 모든 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각급 학교 생활교육담당교사 40여명으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일선 학교를 방문, 교육부가 지난 9월 공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기준에 맞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와 필요 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 관련 워크숍 등 현장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생활규정이 제·개정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달 초 관내 모든 학교의 교감 및 생활교육 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학칙 특례 운영'과 관련한 연수를 하기도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권을 보호하면서 학생 인권도 함께 보장하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9월 공포·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품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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