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마음건강 치료도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간담회에 참석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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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교권침해 사안 신고와 교원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직통전화 '1395'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0일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 증진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다.
교육부는 교원이 교권 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 정책을 마련했다.
'1395'가 개통되면 교원은 발신 지역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 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다음해 1월부터 직통전화를 개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직통전화를 통해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직통전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음해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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