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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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원이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로 고통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신고 직통전화번호가 생긴다. 내년부터 '1395'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민원,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95'번을 내년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란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로, 119 등이 있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게 된다.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다.
개통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추진과정에서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특수번호 개설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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