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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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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스토킹범, ‘처벌 못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前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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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90여차례 연락해 기소된 스토킹범이 피해자와 합의해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기 전 법이 적용되면서 처벌을 피하게 됐다.



10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5월 모바일메신저로 연락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며 문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9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합의한 A씨는 피해자 명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남아있던 개정 전 옛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는 내용으로 올해 7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올해 4-5월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개정 전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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