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제·개정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24일 대구교육청 옆 분수공원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7.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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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10일 지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제·개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위한 이 지원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맞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안내 및 학교 현장 지원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급 학교 생활교육담당교사 40여명으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일선 학교를 방문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와 필요 사항 등을 안내한다.
앞서 9월 교육부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다.
교육청은 또 관련 워크숍 등 현장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생활규정이 제·개정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 주체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교권을 보호하면서 학생 인권도 함께 보장하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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