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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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 의견서를 적극 제출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이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교육감 의견서를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내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고소 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전문직·변호사·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조사·확인팀'이 학교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수사기관·지자체의 조사와 별도로 진행된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일 경우 교육감 명의로 '교육적 차원의 지도 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견 없음' 의견을 표시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현장지원단 운영' '교권 보호 조례 개정' '학교 방문 예약제 실시' '학교 출입 통제' '교원 배상 책임보험 서비스 확대' '교원 치유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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