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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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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이 내일(12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2번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등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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