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무기징역 선고 정당"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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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환은 입사 동기인 A씨에게 2021년 10월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50여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후 형사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두 혐의를 병합 심리해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해 그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전주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범행 중대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지만 전주환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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