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성관계 영상만 140만개…모텔 돌며 몰카 단 중국인의 수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서울 관악구 일대의 모텔을 돌며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원신혜)는 중국인 피의자 련모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련씨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의 객실 환풍구 등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숨겨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카메라는 컴퓨터 본체 등에 설치돼 발견이 어려웠다. 검찰은 총 120여회에 달하는 련씨의 범죄로 24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봤다.

련씨는 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고,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행각을 벌였다. 그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련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이 140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영상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