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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연금과 보험

"보험 가입하세요" 전화·문자받기 싫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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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로 연락금지 요구

'두낫콜'서 일괄거부 가능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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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싫다면 금융회사에 상품판매 권유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행돼 금융회사는 소비자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요청은 금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하면 된다.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러 금융사 연락을 한번에 거부할 수 있다. 거절 요구 대상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이메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연락금지 요구 이후 소비자가 별도로 금융사 마케팅 수신에 동의했다면 금융사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방문·전화권유판매원은 방문이나 전화하기 전 소비자에게 미리 방문·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자신의 성명, 상품 종류·내용을 알려야 한다. 방문판매가 갑자기 이뤄지지 않고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금융사는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명부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알려줘야 하고, 홈페이지나 콜센터로도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면 야간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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