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가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됐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적발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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