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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여학생 부축, 성추행으로 정학당한 남학생…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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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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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만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유기정학 징계를 받은 교대생이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대학생 A씨가 수도권 소재 교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총장이 지난 1월17일 A씨에게 내린 '3주 유기정학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동기 여학생 B씨 등과 함께 경기 가평군의 펜션으로 MT를 떠났다. 다음날 아침 A씨는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했다.

이후 그달 15일, B씨는 학내 인권센터에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A씨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A씨는 학내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유기정학 3주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만취한 B씨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목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또 "대학 측은 A씨의 징계 대상 행위가 어떤 것인지 따지지 않았다"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 만을 토대로 징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학 측이 징계 정도를 결정하면서 신체적 접촉의 내용이 무엇이고, 고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은 A씨의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인정한 뒤 징계 양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해당 대학의 학생징계규정은 행위의 정도가 가벼운지, 심한지 등에 따라 징계 내용과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A씨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징계처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이는 대학 측이 징계권을 행사하고 징계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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