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법원조직법상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재판해야 한다며, 법관 3명으로 구성된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결국,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전혀 관련성 없는 사건이 얹히면 1심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따로 진행해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 대표 감싸기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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