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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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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0억 자산가야” 속여 결혼, 거짓 들통난 후 아내에 흉기까지 휘둘러 ‘징역 5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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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남성은 학원강사, 결혼 전 아내에 병원 개원해 주겠다 거짓말도…

자신을 ‘3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자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전 주거지에서 아내 B(20대)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결혼 전 A씨는 아내 B씨에게 자신은 국립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산도 30억원에 이른다면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B씨의 대학원 등록금은 물론 치과 전문의를 취득하면 병원 개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학원강사였고, 학벌이나 경제력도 모두 사실과 달랐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 “왜 속였느냐”라고 따지는 B씨를 넘어트려 목을 짓눌렀고 B씨가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감금했다.

경찰 신고 끝에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명령도 받아 냈지만, B씨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같이 살아보려 했다.

그러나 다시 동거하던 중 B씨가 “힘들다.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A씨는 다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B씨는 남편 몰래 112에 신고했고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 빨리 와달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격분한 남편 A씨는 흉기를 꺼내 들고 도주하려는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인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그 무렵부터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됐다.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B씨와 동거하면서 폭행·상해·감금 범행을 반복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고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낸 점, 다행히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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