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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 "아이폰12 방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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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 공개…머리·몸통·손발 모두 기준치 미만

연합뉴스

아이폰12 프로맥스와 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프랑스에서 전자파 과다 방출 논란이 제기됐던 아이폰12 시리즈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12 시리즈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측정 대상 모델은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등 4종이다.

국립전파연구원 검증은 국제 기준에 따라 아이폰12 시리즈 4개 모델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진행했다.

측정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머리 1.6, 몸통 1.6, 손발 4.0)을 하회했다.

이번 검증은 지난달 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서 아이폰12가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 전자파를 방출한다고 발표한 뒤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전자파 불안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프랑스에서는 아이폰12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손발' 부문에서 기준치(4.0W/㎏)를 초과(5.74W/㎏)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만 아이폰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 데 대해 애플은 아이폰의 '보디 디텍트'(Body Detect)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파연구원은 전했다.

'보디 디텍트'는 아이폰이 신체와 접촉할 때는 출력을 자동으로 낮춰 전자파 방출을 줄이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출력이 낮아지고, 책상 위에 놔두면 출력이 다시 높아진다. 인체보호 기준

또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한국보다 덜 엄격(머리·몸통 국내 기준 1.6W/kg, 유럽 2.0W/kg)해 유럽에서는 아이폰 출력이 국내보다 높아진다는 점도 기준 초과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전파연구원은 추정했다.

전파연구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휴대전화의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복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휴대전화를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전자파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소형 가전과 계절상품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표] 아이폰 12 시리즈 전자파 인체 흡수율 측정 결과(단위: W/㎏)

구 분아이폰12아이폰12 프로아이폰12 미니아이폰12 프로맥스
부위기준값
머리1.61.071.171.030.93
몸통1.61.091.441.000.97
손발4.01.921.852.631.75

※ 국립전파연구원 제공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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