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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서 '전자파 과다 논란' 아이폰12, 국내서는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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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이폰12 시리즈. 애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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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돼 판매가 중단된 아이폰12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 12 시리즈(아이폰12·아이폰12프로·아이폰12미니·아이폰12프로맥스)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달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과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 중단된 아이폰 12기종을 유럽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 기준에 따라 아이폰12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증에 나섰으며,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동일하게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실시됐다. 측정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에서 아이폰12 전자파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것은 전자파 검증 시 바디 디텍트(Body Detect) 기능이 동작하지 않은 점, 인체보호기준 차이로 유럽에서는 단말기 출력이 국내보다 높은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폰에 대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상품들 및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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