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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사이드미러만 살짝 스쳤는데 뇌진탕?...'논란의 사건',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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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을 뿐인데 상대 차주가 뇌진탕을 호소하며 치료비를 청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다. 상당한 공분을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한 소송 결과가 최근 나왔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0일 한낮 전남 순천시의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길 양쪽에는 차량 여러대가 빽빽이 주차돼 있었고, A씨는 이곳을 빠져나가려다 B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했다. 당시 B씨 차량은 길가에서 살짝 떨어진 상태로 주차돼 있었으며 사이드미러는 접히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연락처만 교환한 후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물티슈로 접촉 흔적이 지워질 만큼 가벼운 사고였다는 설명이다.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다던 B씨는 대물은 물론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우선 대물 접수만 해줬고, 그사이 B씨는 사이드미러를 교체하고 렌트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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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B씨에게서 직접청구가 들어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주간 통원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5일 동안 입원한 B씨의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이었다.

A씨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B씨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B씨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진단서와 질병명 역시 피고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영상을 공개한 한 변호사는 "상대는 약 500만 원 정도의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며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에서 이 판결이 참고 자료로 인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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