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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고' 60대 전직 공무원,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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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 4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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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배승아(당시 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고 또한 손쉽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위법성,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토대로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유리한 점으로 삼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양을 포함해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한참 상회한 상태였다. 또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양은 사고 후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하루였을 것이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 아동과 피해를 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죽을죄를 지었다"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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