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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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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롤스로이스男’ 석방 논란... 野 “지침 개정” 檢 “검찰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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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씨의 사고 당시 모습. 오른쪽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밖에 나와 웃으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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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신모(28)씨가 체포된 지 하루 만에 풀려난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신원을 보증해준 것을 근거로 신씨를 석방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신씨가 수사 직후 풀려난 것은 대검찰청의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었다”라며 “석방 단초가 된 대검의 낡은 검찰 규칙이 마침내 개정된다”고 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대검 예규는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다. 대검 예규 826호는 불구속피의자에 대한 신원 보증에 대해 ‘신원 보증인에 대해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지침에서 개념이 모호했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출석 보증인의 자격을 구체화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사건 전후의 정황, 수사·재판 진행 상황, 출석보증인의 직업,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가 연락 두절 시 새로운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을 촉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출석 보증인의 자격을 바꾸는 것이다. 박 의원은 “피의자의 불구속수사를 위해서는 좀 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 뒤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도록 위 지침을 포함하여 업무 관련 예규와 훈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석방된 것은 대검 예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1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예규는 경찰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과거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던 시기에 있는 지침이지 현재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의 석방은 검찰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11일 “롤스로이스남 석방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 예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 주장은 국민께서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시게 하려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이 안 된 지 오래”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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