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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창원특례시,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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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착한가격업소에 처음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로 창원시에는 75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고물가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공공요금을 처음 지원한다.

도비와 시비를 합해 총 8천만 원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106만 원이 지급된다.

공공요금보다 물품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에는 전자제품, 음식 재료 등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물품을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성산구 용호동 소재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000씨는 "최근에 매출이 계속 줄어 힘들었는데 공공요금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며, "타 업소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을 부탁한다"로 말했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공공요금 지원에 앞서 업소별 45만 원 상당의 종량제봉투와 물티슈, 각티슈 등 각종 소모품도 지원했다.

창원시 착한가격업소는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소상공인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12월 중 모집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창원특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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