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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2023 국감] 이원석 총장 "김학의 증인 사전면담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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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김학의·감찰 무마 사건 증인 면담
민주당 "증언 오염" 비판…여당은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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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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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판결의 결정적 계기가 된 수사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 대해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책임자 위치에 있어 더더욱 의심을 받는다"며 "게다가 어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검사가 여러 차례 증인을 면담한 게 마치 불법인 것처럼 의혹을 일으켰다. 검사가 증언 전 증인을 면담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다.

앞서 민주당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고검 검사급 인사 이후 새로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총 3개 부서, 검사만 21명에 달하는 이재명 대표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며 "매머드급 이재명 표적 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더 센 조작 수사의 신호탄인가"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새롭게 수사 지휘를 맡은 이정섭 2차장검사는 여러 차례 '증언 오염'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 사전면담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증언을 오염시켜 결국 김학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김 전 차관에게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사업가 최모 씨의 증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법원 출석 전 두 차례에 걸쳐 최 씨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면담 직후 증인신문에서 최 씨의 증언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화됐다며 검찰이 면담 과정에서 최 씨를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결 취지대로 최 씨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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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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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책위는 "이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2020년 6월 5일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특감반원들이 재판 전 법원 내 검사실에 들러 검사와 사전면담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6월 19일 3차 공판에서도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 총장은 "다른 법은 물론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출석 전 증인과 증언 내용에 관해 사전에 면담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우리 법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법에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일본, 미국, 호주 등 선진사법시스템에 모두 규정된 내용이냐고 되묻자 "그렇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 검사의 증인 면담을 증언 오염이라고 악마화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총장이라도 되면 모를까 특정 정당이 일개 차장검사한테 이러는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은 범죄자여야 한다'는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 이외에 고려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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