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과 임직원의 징계이력 확인을 위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에 징계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 운동부 포함)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의 채용이나 재계약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이력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징계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4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발급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모두 1만2994건이었다.
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발급한 확인서는 324건(2.4%)이었는데 43%인 139건은 징계사유(폭력, 음주운전, 경기장 질서문란 등)가 표기되지 않았다. 징계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본인 동의가 없으면 표기할 수 없다.
징계사유를 표기하지 않고 발급된 확인서 중 징계사유가 '폭력'인 경우는 16건이었으며 이 중 3건은 고교에 제출됐다.
특히 폭력 징계사유를 표시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기관 중 초등학교를 비롯한 17곳의 학교가 포함됐을 뿐 아니라 폭력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지도자들이 초등학교 채용 등을 위해 징계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징계사유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지도자도 초등학교 등 일선 학교에 취업이 가능하다"며 "적어도 학교의 경우 징계사유를 모두 표기하고, 폭력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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