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학부모 소송 이어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광주시교육청 보호 조치 나서야"
4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광주 추모의 날 ' 집회에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교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다.2023.9.4./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학부모와 1년6개월 소송에 시달리다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한 교사의 교권보호 조치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양지초 윤수연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교권보호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광주 양지초 사건은 서울 서이초 사건보다 훨씬 전인 지난해 4월 학생간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밀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다"며 "전국 교사들이 윤 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가 됐고 광주지검은 올해 4월29일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는 검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학부모의 항고와 민사소송도 지난 7월26일 기각됐으나 이번에도 검찰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서울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 전국적인 교권보호 여론 가운데서도 학부모는 이같은 행위를 지속했다"면서 "오늘 양지초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 교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학부모에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지초 사건에서 학부모가 항고하고 재정신청하는 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어떤 보호 조치를 했고 어떤 지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교권보호를 장담했던 교육청이 말만 앞세웠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서울은 서이초, 경기도는 호원초라면 광주는 양지초가 교권문제 시험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양지초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부적절한 행위를 명확히 교권침해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지난 1학기 광주 한 특수학교가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를 '교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