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내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 부적절…앞으로 안 해"
의원 질의 답변하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행정부는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법관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하게 한다"며 "국민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탁이 12건 있었는데 지난달 창원을 마지막으로 모두 기각됐지만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소송 (내년) 예산으로 4억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정치권에서 삭감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재단이 법원에 돈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불수리' 판단을 이어갔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연달아 기각되자 이에 항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윤 원장은 법원노조와 '오후 6시 근무시간 후 재판 자제' 등이 담긴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윤 원장은 "검사나 증인, 당사자 등이 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배려하자는 입장에서 (오후 6시 이후) 진행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로 생각했다"며 "재판을 꼭 근무 시간 내에 끝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면 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를 이번을 계기로 절대로 작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 사태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되자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 효력을 갖는 내용이 아니며,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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