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한국형 제시카법'에 기대·우려…"대책 마련 절실" vs "위헌 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입법예고 발표…거주지 제한·약물 치료 중점

"취지 동의하나 법체계 위배"…"국민 안전 위한 조치"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두현 이장호 김근욱 기자 =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정시설에만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범죄자 거주지 인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관리·감독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사실상 방치됐던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 해소 방안을 내놓은 법무부는 입법 과정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거주지제한·약물치료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란 13세미만 아동 대상 또는 3회 이상 상습 성폭력을 저질러 전자감독을 받는 대상으로 법무부는 그중 10년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출소를 앞둔 이들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이며 올해 69명을 비롯해 2025년까지 매년 60명가량이 출소할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과 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어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해 국가 운영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기로 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도 활성화한다. 기소 단계에서 검사 재량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하도록 해 재범 위험을 낮춘다는 취지다.

◇ "입법 취지 동의, 위헌 소지 다분…형사법 체계 위배"

법조계에서는 국민 불안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반할 뿐 아니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약물 투여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보호감호제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는데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보호수용소를 부활하는 것"이라며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강제 거주 제한 명령을 받고 소송에 나서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사회보장법상 보호감호 명목으로 운영된 삼청교육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회보호법은 2005년 폐지됐다.

한 부장판사는 "사실상 사회보안 처분으로 형벌이 아닌 형벌이 되는 것"이라며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국민과 격리되는 관점을 연구한 것인지, 범죄자 인권도 함께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에 버금가는 부수 처분을 내린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판결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내린 뒤 부수 처분으로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또 다른 처분으로 주형에 버금가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8)이 출소하는 12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익 관점서 기본권 제한 가능…사회 보호 조치"

법무부는 위헌 소지 논란을 우려해 법리 검토를 거쳤으며 관리·감독 제도를 강화해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거주 제한 처분이 또 다른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이라 위헌이 아니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기본권은 공익 관점에서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 제도를 비교해 볼 때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영어로 말하면 섹슈얼 몬스터(고위험 성범죄자)"라며 "사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형벌 지적을 두고도 "보안 처분은 형벌이 아니다"며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자 교화 조치도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거주지 제한 명령이 부과되면 지역 사회와 관련해 상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사회 적응 조치가 우선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적해 주면 반영하겠다"며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이나 재범 억제로 국민안전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