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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수원시, 시민단체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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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수원시가 시민단체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대상 합동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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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5~26일 시민단체 수원환경운동센터와 함께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합동 점검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사항을 강화했으며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수원시는 오는 11월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구별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수원시는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종별 규제품목 및 준수사항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100여명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반을 구성해 연간 6176곳의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계도를 하고 있다. 또 참여 매장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1회용품 감량 정보를 등록하는 ‘1회용품 줄여가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수원 소재 128곳이 ‘1회용품줄여가게’로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참여 합동점검이 1회용품을 제공하는 업소와 1회용품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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