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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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할 때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치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안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경남의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와 횡령·사기·금품수수·향응·뇌물·청탁 등 비리 사건 소송은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의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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