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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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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혐의’ 전관 변호사, 1심 무죄… “진술 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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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들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금품 관련 진술이 바뀌는 등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변호사 김모씨와 변호사 이모씨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4년 6월 사기 대출과 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전파기지국 장병권 전 부회장 사건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는다. 부장검사, 지청장 등을 역임한 김씨는 장씨 측에 “(수사 라인의) 검사와 친하다” “불구속‧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도 자신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와 대학 선후배 관계라는 점을 내세우며 장씨 측에게 2억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금품을 제공한 장씨 측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장씨 측에게) ‘불구속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설령 그런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사건을 무마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장씨 측이) 지급한 선임료 관련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씨에 대해서는 “장씨 측이 이씨와 부장검사와의 관계를 (선임 전에) 듣지 못했다고 하고, 이씨는 실제로 장씨 변호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씨가 검찰의 구형량을 낮출 방법을 묻자, 이씨가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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