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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방청석 울음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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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 당시 상황 고스란히 담겨

최씨, 눈 감는 등 외면하는 모습 보여


한겨레

경기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씨가 지난 8월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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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씨의 범행 당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26일 법정에서 재생됐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범행 당시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영상 속 최씨는 검은색 후드티와 어두운색 계열의 바지를 입고,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쓴 채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영상에는 최씨가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모습, 백화점 안에서 뛰어다니며 흉기를 휘두르자 고객들이 놀라 도망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최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는 등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을 본 방청석에선 깊은 탄식과 함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최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착용했던 선글라스,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른 흉기 등의 사진, 피고인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다음 기일에 계속 진행하는 한편,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3명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최씨 쪽이 신청한 정신감정 여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에이케이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범행으로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최씨는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폐쇄적 고립생활을 하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7일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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