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함께 떨어진 50대 B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중장비인 크레인이 작업대를 건드리면서 전도되어 노동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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