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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훼손된 USB 복원했더니 불법촬영 증거가…檢,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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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USB를 복원해 300회가 넘는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한 검찰 수사팀이 올해 3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6일 대전지검 공판부 등 5건을 3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과 올해 2월 총 33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촬영한 20개 사진과 영상에 대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뒷모습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일한 증거인 USB 파일이 훼손돼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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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판부 권성희 부장검사(현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와 김준성 검사는 재판부에 A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 멀티미디어 복원실에 USB 복원을 의뢰한 결과, 사진과 영상의 촬영 각도나 점차 가까이 다가가면서 촬영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특정 조합장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된 시건에서 DNA 발견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목포지청 형사2부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3월 한 조합원에게 D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와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목포지청 형사2부 이태순 부장검사(현 대검 조직범죄과장)와 이광세 검사는 압수수색 및 DNA 감정을 통해 B씨가 건넨 현금과 선물세트에서 B씨의 DNA를 발견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범행 전후로 B씨와 C씨 사이의 통화 내역이 없는 사실 등을 확인해 C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최혁 부장검사(현 목포지청장)와 김지혜 검사는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파일의 조작을 입증해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E씨 등은 2015년 11월 필리핀에서 피살된 피해자 명의의 주식양도 계약서를 위조해 현지 법원에 제출해 피해자가 소유했던 50억원 상당의 호텔 운영권을 편취해 기소됐다. E씨는 재판부에 주식양도 계약서 사진 파일을 제출하며 “사진 파일의 날짜가 피해자가 피살되기 이전이므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E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 또한 1차 포렌식 과정에서는 사진 파일 일시가 조작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2차 포렌식 과정에서는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휴대전화기 자체의 시간대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지난달 18일 1심에서 E씨는 징역 5년, 공범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밖에 사용자 PC 화면을 몰래 캡처·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한 사설 HTS(선물거래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자를 구속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전직 수석연구원을 구속기소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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