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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로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태국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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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올해 3월 전남 영암군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한 30대 동거녀(태국 국적)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너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자 미안함을 느껴 범행을 중단한 후 지혈을 시도하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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