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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배상책임보험, 스페인에서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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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견종 상관 없이 의무가입

미가입시 최대 1만유로 벌금

국내에선 맹견만 의무 가입

펫보험 상 특약으로만 존재

아시아경제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여전히 '펫보험'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 방침을 밝혔지만,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줄이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반면 스페인에서는 한발 앞서 반려견 소유주는 견종과 관계없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해 이목을 끌고 있다.

반려동물 대국이지만 밀수 경유지…최근까지 관리 어려워
29일 장윤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의 주요 반려동물 보유국 중 하나로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1300만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다음 순으로, 반려동물 개체 수는 우리나라보다 60% 이상 웃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마리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스페인 동물보호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27.7% 정도만 마이크로칩으로 식별 가능했다. 반려묘는 그 수치가 4.3%에 그쳤다. 반려동물 다수가 스페인 정부의 관리와 통제 밖에 있는 셈이다.

펫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 개체 수 대비 3%에 불과해 영국(28%)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사회적 대유행) 이후 반려동물이 늘면서 이들의 공중보건 및 안전 무제가 대두됐다.

특히 스페인은 또한 동물 불법거래의 주요 경유지로 지목돼 왔다. 지정학적 위치와 사회문화적 관계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불법 포획 동물이 프랑스, 벨기에, 동유럽 등으로 밀매되는 주요 입국지이자 경유지다. 지난해 스페인으로 밀매된 보호대상지정 동물 수는 전년 대비 55% 늘었다. 스페인과 유럽연합(EU)에서 동물의 불법거래를 막고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배상책임 의무 가입…벌금 최대 1만유로
그동안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드디어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됐다. 지난달 스페인에서 ‘동물의 권리보호와 복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것이다. 그동안은 주별로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 전역이 대상인 규제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오랜 기간 집안에 방치할 수 없는 등 일정 의무사항도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견주는 견종과 상관없이 반려견 수명 전 기간에 제3자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을 의무로 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반려견으로 제3자 혹은 동물 등에 발생 가능한 신체적·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책임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보험료는 일반 기준 연간 25~30유로(약 3만5900~4만3100원) 수준이다. 맹견은 50유로가량으로 책정된다. 그 외의 수의학적 진료나 전화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1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3월 시행된 동물 학대 방지 관련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학대 등의 이유로 사망하면 최대 3년에 달하는 처벌도 부과될 수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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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결국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1.1% 수준이다. 이마저도 보험 가입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스페인에서 의무가 된 배상책임보험 역시 국내에선 특약이라는 선택사항으로만 남아있다. 가입이 의무사항인 견종은 맹견 품종뿐이다. 동물보호법은 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만 맹견으로 보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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