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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공로자회 상벌심사위, 정성국 회장 징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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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이 회원들 동의 없이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광고를 게재해 징계받을 전망이다.

    30일 5·18 공로자회에 따르면 공로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정 회장·이사·감사 등 총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참석위원 5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광고를 게재하고, 특전사동지회와 2·19 대국민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회원들의 징계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프레시안

    ▲정성국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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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는 징계 대상자로 상신된 이들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사회는 오는 11월 이 징계안을 상정한 이사회를 열어 가결 또는 부결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원·이사회는 당초 5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심사위는 또 다른 감사·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개입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징계 대상자로 상신하지 않았다.

    박갑수 5·18 공로자회 상벌심사위원장은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5명 중 4명이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며 "단체 이름을 걸고 단독 행동을 했기에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회장은 "소명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며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며 "하지만 이사회 의결사항 중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의결권은 없기에 징계가 의결된다고 해도 무효다"고 밝혔다.

    [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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