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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 골목가에 있는 한 주점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업주가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술집 사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안리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20대 여성 B씨의 글이 게시됐다.
B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친구와 함께 광안리 해변 골목의 주점을 찾았는데, 이곳의 여성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 주점에 있는 동안 몇 차례 화장실을 찾았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들렀을 때 변기에 앉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며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 동영상이 켜진 아이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상황 인지를 잘 못했지만 같이 있던 친구와 바로 영상을 확인해보니 남성분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다”며 “바로 가게를 나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B씨는 친구에게 영상 속 카메라를 설치하던 남성이 이자카야 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B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였다”라며 “제가 술에 취해 이 핸드폰을 못 봤거나, 다른 사람 것인 줄 알고 주점 사장에게 전해줬다면 영상은 언제든 퍼질 수 있었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다가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했다.
B씨는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사장과 마주쳤다”며 “잠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는데 친구 이야기로는 그 사장이 성의없이 ‘죄송합니다’하고 갔다더라”고 적었다.
이후 “경찰에게 사장이 본인 핸드폰이 맞다고 인정하고 범행도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전달 받았다”며 “(몰카 피해를 봤는데 가게에서는)술값을 입금하려고 계좌번호까지 보냈다. 아무일 없던 것처럼 태평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덧붙였다.
B씨는 “합의 없이 변호사 선임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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